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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누가 받나요
개인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문의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