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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