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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