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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건위생과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