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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의약과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무엇을 받나요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02-2127-5357/02-2127-5358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