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안전재난과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무엇을 받나요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 물놀이 사망 : 300만원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누가 받나요
개인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문의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