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가족정책과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누가 받나요
개인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127-508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