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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