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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문의처
- 동행과/02-2127-441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