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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 민원여권과
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 서비스」
대상 조건 요약
임산부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민원약자가 통합민원실에 방문 시 전담 도우미가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1:1로 동행하면서 지원하는 밀착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통합민원실 방문 민원약자(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유선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73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