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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여성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