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