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행정·안전현물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영업중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4.1. ~ 4.24.
준비할 서류
-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