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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