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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감사담당관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