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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물
EM 발효액 무상 제공
서울특별시 광진구 · 기후환경과
EM 발효액 무상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옛 청사)에 설치된 EM 보급기를 통하여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광진구 구민 누구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EM 발효액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지참하여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용 보급기로 EM 용액 수령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광진구 기후환경과/02-450-780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