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서비스(의료)
구강진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건의료과
일반 구강진료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누가 받나요
개인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 지역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