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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청소과
폐지 단가 차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문의처
-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