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행정·안전현금(보험)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도시안전과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무엇을 받나요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누가 받나요
개인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 신청 기한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준비할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 사본
- 초진기록지
- 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 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문의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