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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부동산정보과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누가 받나요
개인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소개→ 우리구 소개(광진통합지도서비스)→ 유형검색(부동산)→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재능기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