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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상담)

출생아 작명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및 2자녀이상 가정 대상 출생아 무료작명 사업 연계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 법정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가 작명 후 구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작명장 교부
    • 평일기준 7~10일 소요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