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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사진1매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