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