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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광진119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택행정과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