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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광진119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주택행정과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누가 받나요
가구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