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누가 받나요
개인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