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