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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건강관리과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누가 받나요
개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문의처
-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