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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