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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복지돌봄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누가 받나요
개인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