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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