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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사회복지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