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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사회복지과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