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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