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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