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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90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