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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90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준비할 서류
-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