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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