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호·돌봄 · 서울특별시
보호·돌봄현금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누가 받나요
가구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