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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가구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