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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