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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