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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