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Td 접종간격 10년)
누가 받나요
개인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준비할 서류
- (공통)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거소사실증명서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286-762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