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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누가 받나요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준비할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