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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