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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 통합돌봄과
통합돌봄 어르신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누가 받나요
개인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돌봄팀 내방 상담 및 신청
- 통합돌봄 사업 우선 신청 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의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문의처
- 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