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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 통합돌봄과

통합돌봄 어르신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돌봄팀 내방 상담 및 신청
    • 통합돌봄 사업 우선 신청 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의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