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물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등록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문의처
-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