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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준비할 서류
-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문의처
- 민원여권과/02-2286-5229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