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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