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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