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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