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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