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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예우수당>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 사본 1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