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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