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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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