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가구당 5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2026년 11월 예상
준비할 서류
- 신청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