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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가구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