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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