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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가구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