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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